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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과 신청방법 정부지원

by 가드너.A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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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과 그와 관련된 임야 간벌 그리고 임야 수종갱신 의미와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숲가꾸기는 왜 해야하는지 그리고 사업신청을 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절차 방법 과정
숲가꾸기 사업

1. 숲가꾸기 사업은 무었일까?

 - 인공조림지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숲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가꾸기 등과 같은 작업을 합니다.

1.1. 숲가꾸기 필요성

 - 숲은 가꾸어 주어야 할 시기를 놓치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 우리나라 숲은 1970~80년대 치산녹화사업으로 녹화에는 성공하였으나, 산림의 양은 산림선진국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숲의 성장과정에 적절한 숲가꾸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2. 숲가꾸기 효과

 -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이 향상됩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숲의 바닥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을 증가시켜 키 작은 나무와 풀 등 다양한 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이 울창해 지면, 꿩 노루 등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되어 개체수가 늘어나고 더 풍요로운 숲이 됩니다.

 -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증진됩니다. 숲을 가꾸어 주지 않을 경우 나무들 간에 가지의 뻗음 경쟁이 치열해져 직경생장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직경생장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옹이가 없는 고급 목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 잘 가꾸어진 숲은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향상됩니다. 우리나라 소나무 30년생 숲 1ha는 평균적으로 10.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이는 자동차 4.5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비슷합니다.

 - 수원함양으로 맑은 물 공급기능이 향상됩니다.  잘 가꾸어진 숲은 수원함양(녹색댐) 기능이 20~30% 증진되고, 홍수조절, 갈수완화, 수질정화 기능이 향상됩니다.

 -  산사태 등 수해를 예방합니다. 나무의 직경생장은 물론 뿌리 발달도 촉진되어 주변 토양을 지탱하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를 발휘하여 흙이 쓸려 내려가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물은 자원으로 재활용됩니다. 숲가꾸기로 베어지는 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하여 산업용재, 축산농가톱밥, 저소득층계층에 대한 사랑의 뗄감 지원 등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됩니다.

2.숲가꾸기 사업 작업종류

 - 숲의 연령에 따라 작접종류를 달리 하는데, 보통 나무 심기부터 10년사이에는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을 합니다. 10년에서 40년 사이는 속아베기와 가지치기 등 큰나무 가꾸는 작업을 하며, 50년 이후는 벌채 작업을 합니다.

2.1. 가지치기

 - 옹이가 없고 통직한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죽은 가지 등을 잘라 주는 작업입니다.

2.2. 어린나무가꾸기

 - 나무를 심은 후 5~10년 동안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무 주변의 병든 나무,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 등을 잘라주는 작업입니다.

2.3. 솎아베기

 - 나무 줄기가 굵고 곧게 자라도록 우량한 나무 주변에 있는 생장이나 나쁜 나무 등을 잘라주는 작업입니다. 나무를 심은 후 15년 이후 처음 실행하여 5~10년 주기로 2~3회 반복 실시 합니다.

2.4. 천연림가꾸기

 -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을 보다 건강하고 가치있는 숲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굽은 나무, 노쇠한 나무 등을 잘라내고 우량한 나무는 가꾸어 주는 작업입니다.

3. 숲가꾸기 사업 절차와 정부 지차제 지원

 - 산림소유자가 숲가꾸기 보조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소재지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되는데 사업전년도 2월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 시군구청 산림담당부서에 유선으로 연락 문의 후 안내 받는게 좋습니다.

3.1. 지원대상 세부 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선목, 천연림 보육, 천연림 개량, 산물 수집 등

3.2. 지원사업비 용도

 -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 및 감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3.3. 지원사업비 범위

 - 총 소요되는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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